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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란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, 적정하게 보상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공제급여를 청구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<공제급여 청구시 제출서류> 1. 진단서 1부. 2.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. 3.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1부. (약제비 처방전에 의한) 4.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. 5. 주민등록등본 1부. 6. 청구인 통장사본 1부. (청구인과 통장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함)
* 각 종 영수증(진단서, 진료비계산서 영수증,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등)은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,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
* 진료비(약제비)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
*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어야 함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☎1811-9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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