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고시(9월 1일 시행)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붙임과 같이 특례 운영 계획에 의거 학생생활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