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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3-8호)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9.08

 안녕하십니까?

 평소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 올해 우리 학교는 학생-학부모-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모두가 공감하는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·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, 급기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.9.1.부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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