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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?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2022.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서 본교 학생생활제규정의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 요소 및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2022. 학생생활제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[2022.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건]을 [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] 및 [앱]에 탑재하겠습니다. 개정안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[앱]으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 제시된 의견들은 학생 및 학부모, 교원으로 이루어진 2022.양곡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▣ 의견수렴 기간: 2022. 10. 7.(금) ~ 10. 13.(목) ▣ 의견제시 방법: [학교종이]앱 ▣ 개정 안건 - 제12조(용모) - 제13조(복장) - 제26조(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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