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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인정 양식입니다. (2022.5.1일부터는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미인정되며,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)
아래 표의 9가지에 해당하는 서류나 사진 중 최소 1가지를 갖추어 담임 선생님께 사진이나 서류를 드리면 됩니다.
≪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유형 ≫ | ①입원 및 격리 통지서 | ②격리해제확인서 | ③PCR 결과 통보서 | ④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| ⑤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(소견서) | ⑥동거인의 입원,격리 통지서 | ⑦동거인의 PCR 결과 통보서 | ⑧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 및 의사소견서
| ⑨기타(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) | | ※ 담임이 학생의 증빙자료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확인 후, 아래 예시의 ‘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 처리 현황’ 작성 |
붙임 파일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양식 (현재쪽으로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) 붙임1.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. 붙임2.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현황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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