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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2024학년도 양식입니다.
<학습 형태>
1. 가족동반여행
2. 친인척 방문
3. 답사, 견학활동
4. 체험활동 등
<신청서제출기한>
체험학습 3일 전에 제출해야함.
<보고서제출기한>
체험학습 이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함.
<연간체험학습일>
체험학습은 1년에 10일 동안 출석인정 가능 (분할가능)
<국외여행시>
국외여행신고서 추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