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위기 단계별(현, 코로나19) 학생 출결관리 세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, 궁금하신 점은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감염병 위기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의 허가 기간 변경 * 경계-심각단계에서 가정학습 추가: 수업일수의 30% 이내 추가(본교는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 가능) - 단, 관심-주의단계에서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(기존 교외체험학습만 연 10일 이내 가능) * 경계-심각단계에서 - (예시) 기존 교외체험학습 10일을 사용하였다면, 가정학습은 연 47일 이내 사용 가능 - (예시) 기존 교외체험학습을 미사용하였다면, 가정학습은 연 57일 이내 사용 가능
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변경됨. (p.12)
3.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의 출결관리 세부 방안 첨부(부록 3, 부록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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